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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안희정 '무죄' 납득 어려워 항소하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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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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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관되고 신빙성 있어…항소심서 입증할 것"
김지은 "안희정 범죄 입증할 것"…함께해 달라" 요청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거나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위력의 행사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이 1심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이날 선고기일에 참석한 김씨도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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