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특활비 폐지를 주창하며 지난달 자신의 석달치 특활비 3천만원을 반납했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드루킹으로부터 후원금 5천만원과 강의료 2천만원 등을 수 차례 건네받은 정황이 특검에 의해 밝혀지며 충격을 던지고 있다.
핵심 증인인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혐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10%까지 지지율이 치솟았던 정의당의 입장도 함께 난처해지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 20대 국회 개원부터 정의당의 원내대표직을 3연임 하고 있다. 이같은 당내의 신임은 물론 정당명 보다 우월한 개인지지도로 정의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들어온 인물이다.
노 원내대표의 일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노 원내대표를 출당시킬 수 있겠느냐”는 내부의 자조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한다며 여당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온 정의당이 노 원내대표를 출당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적폐정당’이 될 것이고 출당시킨다면 당의 핵심자산을 잃게 될 형국이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당초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뒤엎고 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줬다고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지난 18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7월 무혐의 처분된 노 원내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허익범 특검이 재수사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김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은 모두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드루킹의 아내인 최모씨가 자금 전달의 구체적인 경위를 특검에 진술하면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자금책인 ‘파로스’ 김모(49)씨와 또다른 경공모 회원 A씨가 이같은 정황을 인정한 것.
특히 A씨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노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의혹을 조사하던 수사기관에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돈’ 4200만원을 빌려준 인물로 파악됐다.
드루킹은 2016년 경찰 수사 당시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을 회원들로부터 걷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띠지로 묶은 5만원권 다발’사진을 제출했다. 띠지의 일련번호 때문에 가짜로 판명난 이 사진 속 4200만원의 출처가 A씨란 얘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돈 5000여만원은 2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쪼개져 각각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와 경남 창원시 노 원내대표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에서 건네졌다. 2000만원은 드루킹이 직접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파로스 김씨가 노 원내대표 아내의 운전사 장모씨를 매개로 전달했다.
다만,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특검팀이 A씨로부터 빌린 돈을 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 전달 증거위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를 17일 새벽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영장을 신청했으나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며 노 원내대표의 경기고 동창이기도 하다.
이에 특검의 조사에는 다소 제동이 걸렸으나 20일에는 노 원내대표가 받은 정치 자금이 수천만원이 더 있다는 보도가 과 <채널A>등에서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던 2014년을 전후해서도 강의료 명목으로 회당 2000만원 상당의 자금이 전달됐다.
노 원내대표가 인지도가 있음에도 지지단체가 없는 점을 노려 경공모 강연행사에 초청해 강의료 명목의 돈을 건네는 등 포섭하려한 정황이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