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관련된 추가 세부문서를 공개한 것은 문건이 실행이 아닌 참고용으로 작성됐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무사와 국방부, 청와대 간 문건 제출 시점을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청와대의 ‘승부수’라는 해석도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문건 내용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세부 문건과 보고 제출을 지시했다. 이후 계엄령 문서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자료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유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67페이지)으로 작성됐다.
세부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자료에는 또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1979년 10월26일, 1980년 계엄령 당시의 문건 내용과 나란히 마련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창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계엄령 선포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따르게 돼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에는 계엄사 설치 위치도 포함됐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자료에 실렸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사는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 신문의 가판, 방송통신의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잘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김 대변인은 “KBS CBS YTN 등 22개 방송사,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국회 대책도 세웠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헌법 77조는 계엄 발동시 국회 과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한 조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38698&code=61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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