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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드루킹 특검, 첫 구속영장부터 무리수…실속 없는 드루킹 특검…수사동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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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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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법원이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까지 문제삼으면서 특검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새벽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으로 활동해온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를 증거인멸 교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검 측은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다"며 "혐의사실이 증거 위조라서 부득이 긴급체포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 측이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전달하려는데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 조작에 가담해 무혐의를 이끌어냈다고 봤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도 변호사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위법하게 신병을 구속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관한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기본 법리검토 등 수사의 기초부터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다. 수사편의를 위해 심리·신체적 압박을 못하게 한 최소한의 인권보장 조치다. 사전 구속이나 긴급체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수사기관 중에서도 정예를 선별해 구성한 특검 수사팀이 첫 성과로 내세운 긴급체포의 사유 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단단히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불법자금 의혹의 상대자인 노 원내대표 측에 대한 조사도 없이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력 정치인이 연관돼 더 신중한 수사가 요구됐지만 특검팀은 일부 경공모 회원 진술 등을 핵심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20일 "아직 영장기각 사유를 안 봤다"고 군색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허익범 특검께서는 (구속영장)기각을 담담히 받아들이셨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침회의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기한이 이미 절반 가량 지났지만 특검의 출범 목적인 댓글사건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법조계에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드루킹 일당이 25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아도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검팀은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49)의 1심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추가기소 여부도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검찰의 추가기소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별건인 노 원내대표 불법자금 의혹 등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정작 핵심의혹 규명 작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경찰·검찰과 대비되는 특검의 수사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범인 드루킹 일당 추가기소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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