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나영 기자] 말그대로 노래는 죄가 없다. 하지만 노래의 감동이 변함없이 전해질지는 의문이다.
가수 문문 얘기다.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그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문문은 당시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지난 24일 문문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소속사와 전속 계약 당시 범죄 전력을 숨겼다.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긴 것이다. 해당 사태로 인해 앞서 잡혀 있던 행사, 콘서트 등 예정된 스케줄 역시 모두 백지화됐다.
현재 문문은 활발히 활동하던 자신의 SNS를 삭제한 상황. 하지만 이전까지 그는 SNS를 통해 '감성 싱어송라이터'라는 점을 크게 어필했다. 또 "헛소리하는 사람 말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서. 제발 뜨거운 일을 하세요. 돈 없어도 재밌는"등의 글을 게재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길 희망하는 모습을 드러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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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시대의 감성남인 듯 하더니 고작 화장실 몰카범이었다"란 실망조의 비난글이 이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그의 '감성'은 앞서 한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가사 표절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 문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문문의 대표곡 '비행운'이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의 소설 '비행운'과 제목 뿐 아니라 가사 내용까지 흡사해 생긴 논란이었다. "저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며 꼿꼿함을 유지하던 문문은 결국 무단 도용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비행운'은 지난 해 음원차트 마지막 역주행의 주인공이 된 노래였다. 지난 2016년 11월 발표한 미니앨범 수록곡인 '비행운'은 발표 1년여 만에 음원차트에 등장하면서 주목받았고 윤종신과 멜로망스에 이어 '좋은 음악의 힘으로 역주행을 이끈 좋은 사례'로 칭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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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감성을 흔들던 '비행운'. 노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자작곡으로 사랑받았던 문문인 만큼 그의 노래가 예전과 똑같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창작가가 가져야 할 일말의 책임감 역시 다시금 환기시킨다. /nyc@osen.co.kr
[사진] 문문 이미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