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몰카범죄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더한다.
25일 디스패치는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문문은 당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해당 소식을 접한 후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물론, 예정된 일정 역시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전속 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소속사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금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문과 계약 전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죄의 뜻을 재차 밝혔다.
한편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한 문문은 지난해 발매한 '비행운'이 음원차트를 역주행을 기록하며 인지도를 쌓고, 스타쉽 산하 레이블인 하우스오브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비행운' 가사의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슈 문문 몰카범죄, 소속사 측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 파기"(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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