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4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통신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김 의원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공범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김 의원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기사와 함께 보좌관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이같은 영장 기각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이후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는 압수도 안하면서 기자만 압수수색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한 불만도 에둘러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을 댓글조작 공범으로 볼 만한 근거 자료는 기사 뿐이었다며, 영장 기각 사실을 공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21&sid2=355&oid=056&aid=0010570312
경찰은 영장에 김 의원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공범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김 의원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기사와 함께 보좌관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이같은 영장 기각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이후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는 압수도 안하면서 기자만 압수수색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한 불만도 에둘러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을 댓글조작 공범으로 볼 만한 근거 자료는 기사 뿐이었다며, 영장 기각 사실을 공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21&sid2=355&oid=056&aid=00105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