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김학의 논란, 박봄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 재점화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주목 받으며, 그룹 투애니원 출신 박봄의 ‘마약 밀수 봐주기’ 의혹이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학의 전 차관과 박봄을 둘러싼 의혹의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봄은 그해 10월 12일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밀수입하다 세관에서 적발, 구설에 올랐다.
암페타민은 합성마약의 일종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는 약물이다. 미국조차 처방전 없이 구매가 어려우며, 대량 구매 역시 불가능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박봄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마약을 젤리류로 둔갑시켜 들여왔지만 “치료 목적이었다”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입건유예 처리를 받았다. 이 사실 역시 4년여가 지난 2014년 뒤늦게 밝혀졌다.
입건유예는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마약류 밀수입 사건의 당사자를 검찰이 입건유예로 처리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봤다. 자연스레 당시 소속사였던 연예 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향한 ‘봐주기 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YG는 앞서도 유사한 논란에 휩싸였었다. 2011년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된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그룹의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 역시 무혐의로 마무리되며 ‘솜방망이 처분’이나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빅뱅과 투애니원 등 YG 소속 아티스트들이 연달아 법무부 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했음이 의심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
표창원 의원(당시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라며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박봄에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인천지검의 검사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이는 당시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그의 상사였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MBC ‘PD수첩’은 17일 방송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관련 내용을 다루며 속옷만 입은 채 여성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맺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국민청원 등을 통한 김 전 차관의 재수사 요구 여론이 거세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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