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보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패륜적인 발언을 한 아이디가 이 후보의 가족과 e메일주소·전화번호가 동일하다”며 “도용피해라면 같이 고발해 의혹을 없애자”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제가 피해자가 아닌데 고발한다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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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사소송 신음… 성남만 3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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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제기된 민사소송이 수십 건에서 최고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2년 8월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모두 369건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 취임 전인 2009년 67건에 불과했던 민사소송은 2010년 86건, 2011년 190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초까지 93건의 민사소송이 접수됐다. 패소율도 높은 편이다. 369건 가운데 계류 중인 195건을 빼고 소송이 끝난 174건 중 13.2%인 23건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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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남발되면서 지자체의 소송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관련 직원의 경우 건당 6개월 이상 소송에 집중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도 만만치 않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으로 일상 업무는 대충 할 수밖에 없다.”면서 “패소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인 대응보다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의 경우 패소율이 높은 만큼 명확한 행정행위와 대비가 필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