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더미래연구소에 420만원을 '땡처리'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넘지 않아 합법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홍 장관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처럼 자신이 속한 기관에 '셀프기부' 한 행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기부 금액도 '종전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 과 통화에서 "더미래연구소의 단체규약에 따르면 연구기금은 1000만원을 명시했다"며 "이에 따라 홍 장관이 기부한 특별 기금 420만원은 '종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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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느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거겠지요
홍 장관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처럼 자신이 속한 기관에 '셀프기부' 한 행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기부 금액도 '종전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 과 통화에서 "더미래연구소의 단체규약에 따르면 연구기금은 1000만원을 명시했다"며 "이에 따라 홍 장관이 기부한 특별 기금 420만원은 '종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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