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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상가 건물에서 노숙을 하려다 불을 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시43분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상가 1층 창고에서 종이상자 등을 모아 불을 붙여, 28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2월14일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건물에 들어가 식당 소파에 냅킨과 커튼 등을 올려놓고 불을 질렀지만 살수기가 작동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추운 날씨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 불을 피우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타인에 건물에 침입해 방화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막걸리 등 술을 훔치기도 했다"며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A씨가 추운 겨울에 창고 등에서 노숙을 하려고 불을 피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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