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57160
☆아무 이유없이☆ 옆집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을 부러뜨리고 달아오른 연탄집게로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힌 30대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1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면해 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6년 12월 초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고 연탄집게로 왼쪽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A씨는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속적 동물학대에 사람까지 때린적 있는...동물학대 혐의는 합의 안된거 같은데 상해죄는 합의해서 집유 뜬듯... 자백한걸 왜 고려해주는지 정말 모를..ㅋ...
조만간 또 동물 잡아 패거나 사람 팬다에 한표 건다...
☆아무 이유없이☆ 옆집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을 부러뜨리고 달아오른 연탄집게로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힌 30대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1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면해 준 이유를 알렸다.
A씨는 2016년 12월 초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고 연탄집게로 왼쪽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A씨는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속적 동물학대에 사람까지 때린적 있는...동물학대 혐의는 합의 안된거 같은데 상해죄는 합의해서 집유 뜬듯... 자백한걸 왜 고려해주는지 정말 모를..ㅋ...
조만간 또 동물 잡아 패거나 사람 팬다에 한표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