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의 권력기관 대상 전방위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22일 최모(57) 변호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2015년 당시 서울서부지검 소속 A(36) 검사와 2016년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B(46) 검사를 전날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와 B 검사는 최 변호사 본인의 수사기록 등 최 변호사가 요구한 수사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이들 외 당시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만큼, 최 변호사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들 몫의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서울서부지검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 권력층에 로비를 했다는 진정이 수차례 제기됐고, 일부 수사관들이 수사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록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실명까지 수억 원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최 변호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인사의 음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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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檢, '수사기록 유출 의혹'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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