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1·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37)에게는 1심과 같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학대와 방임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나마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18일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평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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