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전 대표에 5천만원 배상"(종합)
法 "허위사실로 진실 밝히는데 지장…朴, 정신적 고통" 시민인권보호관 등 상대로 한 朴 청구는 기각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2016.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6)가 자신이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등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위자료로 5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다.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는 성추행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조사과정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다른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곽씨 등의 호소문 발표 이후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호소문 배포 당시 박 전 대표의 나이, 경력,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표가 호소문의 허위 사실로 인해 중도 사임하게 됐거나 사임 이후 금융기관 등에 취직하지 못하게 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봤다.
호소문 내용 중 박 전 대표의 폭언 부분과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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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ㅉㅉㅉ 지들끼리 짜고서 멀쩡한 사람 성추행했다고 여론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