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병원관련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부족이 예고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의 보완 방법으로 간호조무사로 대체한다는 소식에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간호대 재학생·일부 간호사 등이 격한 반발을 보였다. 마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비판이었다.
이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일 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체하는 내용은 아니었으나, 잘못된 정보에 따른 오류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간호조무사 명칭을 바꾸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을 때도 신경전이 과열된 바 있다. 최근에도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를 혐오하는 발언이 심해지고 있는데 간호조무사의 조무 단어를 따 조무래기 등으로 표현해 간호조무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원종사자로 인정받을 길이 없어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칭에서 끝나는 의미는 아니다. 사설학원에서 배출되는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실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아 ‘간호실무사’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자격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의료인이다”며 “간호사가 간호대학에서 4년간 공부하고 국시를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고졸 후 사설 간호학원에서 1년 괒어만 수료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뜻하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호사를 ‘간’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에 따라 하나하나 직종 단체 이름을 바꿔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엄연한 병원종사자며 간호실무를 전담하고 있기에 명칭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실무인력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실제 간호조무사들은 분변청소나 시트교체와 같은 간호업무를 하고 있고 간호학원의 경우 원장들이 간호사이기 떄문에 실제 간호사 교육 하에 양성된 인력들이다”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직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환자들을 구조하려다 희생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법정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의사자가 지정돼도 간호인력이 아니었다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의 법적 간호인력이 아니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 유가족 대표인 남편 이재문씨는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 병동의 간호조무사가 투명인간도 아닌데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방 중소병원들은 특히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