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66998&code=61121111&cp=nv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 댓글공작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주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제18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던 김씨가 국정원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포털사이트 등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았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하지만 당시 김씨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김씨가 감금당했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당시 의원들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6월 14일 공소시효 5일 남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도 피했다.
김씨는 그간 관련 재판에 나와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휴직 중인 김씨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도 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