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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와대 앞 집회 논란’ 헌법 앞에 서다 - 참여연대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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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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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6일 청와대 앞 100m 이내 장소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청와대 주변 100m 공간도 시민들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 예외공간일 수 없다”면서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관저는 이미 대통령경호법과 테러방지법 등으로 중첩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면서 “집회·시위 장소 선정에서 국민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앞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국내 외교기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2013년에 낸 ‘국회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과 2016년 ‘법원 앞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 제청 등은 계류 중이다.

현행 청와대 등 국가 주요 시설물 100m 내 집회·시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집시법 조항은 경호상 목적과 업무 방해 차단 등을 위해 명문화됐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격·폭력 집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법률 전문가들도 현행 집시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와 소음 등은 다른 법률 조항으로도 보호·규제가 되는 만큼 장소에 있어서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시법은 민주화가 정착되기 이전의 집회·시위를 규제·단속하려 만든 법”이라면서 “촛불의 힘으로 시민들의 역량을 보여줬으니 점차 집회·시위 장소에 대한 금지 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주요 국가기관 주변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지역에서만 예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연방집회법에 따라 주요 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연방 내무장관과 해당 기관이 허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9·11사태 이후 백악관, 국회의사당, 법원 등 주변(15.24m~152.4m)을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백악관 주변 집회·시위는 허가제로 하되, 최대 인원을 7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88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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