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가해자 지모군은 1993년생으로, 당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거주하던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16시간 넘게 공부하기도 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때는 토익 900점을 넘기기도 했다. 중학생때는 제일 못 한게 전교 4등일 정도였다고 한다. 모의고사를 치면 전국 4000등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SKY에 갈 수 있을만큼 우수한 성적이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 12일, 학부모 방문의 날을 앞두고 어머니가 학교에 방문하면 성적표를 위조한 것이 발각될까봐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는다. 가해자 지군은 어머니의 눈을 찔렀는데 즉사하지 않자 목을 졸랐고 어머니가 저항하자 다시 목을 찔러 즉사케 했다.
이후 지군은 8개월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다고 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했던 지군은 친구와 함께 자기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기도 했다고 한다. 학교엔 쭉 무단결석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자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해둔 방은 본드로 문 틈새를 봉인해 냄새가 새지 않게 했다. 주변에서 어머니의 행방을 물으면 가출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후 어머니에 꿈에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밝혀진 진상에 따르면 하도 어머니한테 둔기(야구방망이, 홍두깨, 골프채 등등)로 맞아대 온 몸이 검게 멍들고 엉덩이가 한쪽은 내려앉고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지경에 치닫았다고 한다. 공부를 하다가 졸면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거나 잠도 못 자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지군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후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2015년 5월 출소했을 것이다. 근래들어 모범수는 형기의 80% 정도만 채워도 가석방시켜주는 경우도 있으니 그보다 더 일찍 출소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살인죄의 최저형량은 징역 5년인데, 살인죄로 형을 받은 범죄자가 최저형량을 선고받지 않은건 박기서(1996년 안두희를 둔기로 때려 죽게 함. 이후 징역 3년형 선고.) 이후 15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