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대학 장학금 신청시 최소 개인정보 수집 권고
- "자기소개서 등 과도한 정보 가난 증명 한다" 비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직장 등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은 부모의 직업이나 직장명, 직위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집이 어려운 상황 등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위는 장학금 심사·지급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 파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부모의 직업·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사진 수집도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은 실익은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 "자기소개서 등 과도한 정보 가난 증명 한다" 비판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은 부모의 직업이나 직장명, 직위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집이 어려운 상황 등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직접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위는 장학금 심사·지급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 파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부모의 직업·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사진 수집도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은 실익은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