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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배우 조덕제와 법적 공방 중인 여배우 A씨가 이른바 '백종원 협박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1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한 매체가 'A씨가 2014년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났다며 600만원을 요구했고, 대학 강의와 모델 활동에 제약이 생겨 50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성추행 공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덕제의 계획적인 비방이라고 했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청구한 적은 있으나 큰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지인인 조덕제가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조덕제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기관에 취업한 후 기사를 작성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려고 했다'는 해당 언론사 대표가 작성한 진정서를 공개했다.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슈 성추행 주장 女배우 "`백종원 협박녀` 사건, 조덕제의 계획적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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