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에서 기탁금의 범위를 넘어선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원들의 모금으로 당내 출마자들의 선거자금을 일부 보존해주고 있는 정의당에서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다.
20일 회의자료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K모 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2기 제3차 운영위원회의에서 A 모 전(前)부위원장에게 시의원 비례대표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할 300만 원의 기탁금액을 넘어서 1000만원 정도의 선거비용이 필요하다고 공천에 대한 부담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종시당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9월 14일 2기 제3차 운영위원회의 회의 자료가 당원에게 공개가 되다가 당원 조차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K 위원장의 발언은 A 전 부위원장에게 1000만 원이라는 특정금액을 명시하고 권유 또는 알선한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 47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 4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누구든지 이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날 논의된 회의록에서도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특정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후보자가 금전 부담을 느껴 후보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언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회의록에는 K 위원장이 부연 설명으로 “공직선거법상 그런 발언이 문제시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런 발언이 공직후보에게 공천헌금을 내지 않으면 후보로 나서기를 꺼려할만한 오해를 불러 줄수 있어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기로 했다”고 기록돼 있다.
K 위원장은 “세종시당 홈페이지에 있는 회의 자료는 당원만 볼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서 “당사자가 선거를 처음치르는 등 잘 이해를 못해 공천헌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후보자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부인했다.
현재 홈페이지는 당원도 볼 수가 없는 상태이며 A 전 부위장은 이 같은 공천에 대한 부담과 K 위원장의 행위로 인해 사임을 한 상태다.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정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세종시특별법’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한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에서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할당하고 기본으로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다수 정당보다는 소수정당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http://m.dtnews24.com/m/m_article.html?no=437457#_enliple
특히 당원들의 모금으로 당내 출마자들의 선거자금을 일부 보존해주고 있는 정의당에서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다.
20일 회의자료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K모 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2기 제3차 운영위원회의에서 A 모 전(前)부위원장에게 시의원 비례대표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할 300만 원의 기탁금액을 넘어서 1000만원 정도의 선거비용이 필요하다고 공천에 대한 부담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종시당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9월 14일 2기 제3차 운영위원회의 회의 자료가 당원에게 공개가 되다가 당원 조차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K 위원장의 발언은 A 전 부위원장에게 1000만 원이라는 특정금액을 명시하고 권유 또는 알선한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 47조 2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 4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누구든지 이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이날 논의된 회의록에서도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특정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사실상 후보자가 금전 부담을 느껴 후보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언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회의록에는 K 위원장이 부연 설명으로 “공직선거법상 그런 발언이 문제시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런 발언이 공직후보에게 공천헌금을 내지 않으면 후보로 나서기를 꺼려할만한 오해를 불러 줄수 있어 사과하고 재발되지 않기로 했다”고 기록돼 있다.
K 위원장은 “세종시당 홈페이지에 있는 회의 자료는 당원만 볼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서 “당사자가 선거를 처음치르는 등 잘 이해를 못해 공천헌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후보자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부인했다.
현재 홈페이지는 당원도 볼 수가 없는 상태이며 A 전 부위장은 이 같은 공천에 대한 부담과 K 위원장의 행위로 인해 사임을 한 상태다.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정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세종시특별법’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한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에서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할당하고 기본으로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다수 정당보다는 소수정당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http://m.dtnews24.com/m/m_article.html?no=437457#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