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대표가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0일 JTBC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일관 대표가 목줄 안한 이웃집 개에 물려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프렌치블독은 목줄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현재 견주는 제작진의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에 영국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영국은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을 만들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은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하고, 이런 견종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는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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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개 키우는 사람들 많아졌으니 이런법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