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놀다 다쳤다” 거짓말…
화살ㆍ칼 변기에 버려 증거 인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포토]벽이 잘 뚫리는지 궁금해 장난감을 변형해 만든 화살을 친구에게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날 경북지역 한 초등학교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은 동년배를 실명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12)에 전학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이 학교의 수학여행 중 경기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일어났다. 숙소 안에서 6학년 남학생들은 벽이나 유리창에 잘 붙도록 앞 부분이 고무로 돼있는 장난감 화살을 벽에 쏘며 놀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A군은 친구들이 갖고 있던 화살을 가져가 고무를 제거, 문구용 칼을 이용해 화살의 앞부분을 깎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런 뒤 화살을 친구 박모(12)군을 향해 겨눴다.
겁이 난 박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베개로 얼굴을 가렸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칠 수 있다”고 A군을 말렸다. 박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A군은 화살을 발사했고, 결국 화살은 박군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 사고로 박군은 왼쪽 눈 전체가 크게 찢어져 수정체를 제거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도 여러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상황에서 A군은 자신이 사용한 화살을 부러뜨린 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렸고,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달려온 교사에게 “(박군이)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폭위는 A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화살ㆍ칼 변기에 버려 증거 인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살을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포토]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날 경북지역 한 초등학교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은 동년배를 실명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12)에 전학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이 학교의 수학여행 중 경기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일어났다. 숙소 안에서 6학년 남학생들은 벽이나 유리창에 잘 붙도록 앞 부분이 고무로 돼있는 장난감 화살을 벽에 쏘며 놀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A군은 친구들이 갖고 있던 화살을 가져가 고무를 제거, 문구용 칼을 이용해 화살의 앞부분을 깎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런 뒤 화살을 친구 박모(12)군을 향해 겨눴다.
겁이 난 박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베개로 얼굴을 가렸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칠 수 있다”고 A군을 말렸다. 박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A군은 화살을 발사했고, 결국 화살은 박군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 사고로 박군은 왼쪽 눈 전체가 크게 찢어져 수정체를 제거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도 여러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상황에서 A군은 자신이 사용한 화살을 부러뜨린 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렸고,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달려온 교사에게 “(박군이)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폭위는 A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