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여성가족부가 부산 여중성 폭행사건으로 고조된 소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적용대상과 연령, 형량 등을 관계부처와 조정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년법 개정은 적용대상 과 연령,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부 만이 아니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년법 폐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부처들 간에 협력, 조정하면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된 청소년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좀 더 (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에 올인해야 한다. 올인이라는 것은 투자를 더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청소년 정책의 엄중함에 대해 진지성이 약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사전 발굴·예방을 강화하는 게 여가부의 역할이라며 '찾아가는 거리상담'(스트리트 워커) 인력과 늘리고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한) 강릉, 부산 등지에서 온 실무 관계자들과 토론을 했는데 여전히 현장 상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여가부는 이 부분에 올인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상담학을 전공해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전문가가 아니라 경험자들끼리 토론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거리 상담에 필요한 전문성 노하우 쌓는게 필요하다."면서 "거리 상담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여가부가 하고 있는 CYS-Net(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 간 정보가 강화되고 지역에 콘트롤타워가 있어햐하고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예방에서 치유까지 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19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