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1955528
20일 이명박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문화·예술계 불법관여 등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등을 동원해 지난 2011년 10월 '대한민국 긍정파들의 모임'이라는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재한 사진은 나체의 여성과 남성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성의 얼굴은 김씨로, 남성의 얼굴은 문씨로 합성돼 있다.
또 합성된 문구로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이라고 쓰여 있고, 하단에 붉은색 큰 글씨로 "육체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국정원의 해당 합성사진 유포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문씨와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문씨 사진 외에도 문화·연예계 인사들에 대한 합성 사진 제작과 유포에 더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