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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친한 동료 '묻지마 살해' 60대 경비원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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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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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동료를 살해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5일 저녁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단지 안 경비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동료 A씨(당시 63세)를 상대로 둔기를 1회 내리치고 다른 흉기를 21회 휘둘러 숨지게 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만취 상태였다.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이씨는 A씨와 평소 다툰 적 없이 매우 친하게 지냈으며 사건 직전에는 함께 화단에서 나무 심기를 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다.

한 주민이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에 왔다가 범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정신을 차린 이씨도 경찰에 "A씨가 죽을 것 같다"고 알렸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당초 A씨가 내게 '왜 술값을 내지 않았냐'며 때렸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법이 끔찍하다는 등의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인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씨는 합의를 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이 이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후 자수했고 1960년대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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