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선거개입·국가권력남용도 공익신고에 포함…보복방지 강화"
국정과제 보고 문재인 대통령 방미 후로…7월 중순 대국민 발표 검토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도 공익신고로 분류돼 이를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
고자로 보호받게 된다. 특히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이 법적으로 감면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며 “전체이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보복이나 퇴출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를 막아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만 공익신고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고발도 공익신고에 포함됐다.
또 이제까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이 임의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에 따라 상시화된다.
공익신고자 범위확대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정기획위는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의원입법을 통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공익보호지원과로 구성된 조직을 보호과·보상과로 재편할 계획이다.
보호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불이익이 감지되면 전담 조사관을 바로 투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들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직장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하고 가정 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런 취지를 살려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도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당초 이달 말로 추진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 청와대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정과제 보고 시점을 다소 늦춘 것이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는 대통령의 방미 전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7월 중순에 대국민 발표를 하기로 했으나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비공개 보고를 방미 뒤로 잡은 것”이라며 “대국민 발표 일정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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