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도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40대 운전자가 재판 결과 통행료의 다섯 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도합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 11일 오전 9시 19분께 자신의 SM3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수정산터널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했다. 5분 뒤 백양터널 톨게이트도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했다. 하지만 A 씨의 차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었다.
이 날부터 A 씨의 하이패스 차로 무단 통과는 2년 가까이 계속됐다. 같은 해 9월까지 수정산터널을 178차례, 이듬해 12월까지 백양터널을 168차례 무단으로 지나갔다. 두 터널의 통행료는 800원씩, A 씨가 이용하고도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27만 6900원이었다.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이용해 두 터널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 같은 유료자동설비를 무단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이다.
법원은 "상습적인 범행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도합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 11일 오전 9시 19분께 자신의 SM3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수정산터널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했다. 5분 뒤 백양터널 톨게이트도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했다. 하지만 A 씨의 차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었다.
이 날부터 A 씨의 하이패스 차로 무단 통과는 2년 가까이 계속됐다. 같은 해 9월까지 수정산터널을 178차례, 이듬해 12월까지 백양터널을 168차례 무단으로 지나갔다. 두 터널의 통행료는 800원씩, A 씨가 이용하고도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27만 6900원이었다.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이용해 두 터널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 같은 유료자동설비를 무단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이다.
법원은 "상습적인 범행 내용이나 횟수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