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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독]우체국 택배, 부재시 경비실보관 법적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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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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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이 우체통을 열어 우편물을 확인하는 모습 ⓒ News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4월에 우편법시행령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우체국 택배나 등기물 배송할 때 수취인 부재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4월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취인이 일시부재일 경우 수취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물 배달의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배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배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 등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장소에 배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1인가구의 급증으로 우편물 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법개정 이유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52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1인가구의 경우 부재시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집배원과 수취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 우편물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경비실에 맡기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우편물 분실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전부터 수취인 부재시 동의하에 경비실에 맡기긴 했지만 법령상 특례조항에 포함돼지 않아 우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실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초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배송인이 우편물 배달을 접수한 이후,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지 않은 택배나 등기 등의 우편물을 취소한 경우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우편요금 반환' 조항도 추가됐다.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권한을 미래부 장관에서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Δ우편요금계기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 Δ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되, 고시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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