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인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한 호텔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5월 한 호텔의 연회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 그러나 채용대행업체 직원은 ㄱ씨가 탈모인인 것을 뒤늦게 알고 호텔 쪽과 상의한 뒤 ㄱ씨에게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ㄱ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채용대행업체와 호텔 쪽은 탈모인은 호텔 연회장에서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외모여서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 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로 헌법 11조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50967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지원자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업체와 채용담당 협력사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권모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한 대형호텔에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채용담당자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 권씨와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하고는 채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권씨는 이를 외모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해당 인력 채용을 협력사가 진행했을 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력사 측은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어 호텔 담당 직원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호텔 측과 채용담당 협력사 모두 대머리인 사람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라며 "이를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878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