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출자해 설립한 용인시 축구센터 기숙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센터는 퇴소 조치된 가해 학생을 3개월 만에 재입소시켜 피해 학생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용인시 축구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 소속 A중학교 학생 B군은 지난해 12월 "1년 선배인 C군으로부터 기숙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학교 축구 코치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C군이 5~6명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방 내에서 자신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코치진은 B군과 C군에게서 경위서를 제출 받은 뒤 '합의 하에 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별도의 상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C군에게 2달 훈련 참가 금지 및 합숙소 퇴소 조치를 했다.
코치진은 또 이 사건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생들의 입단속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자녀의 고교 진학 등을 고려해 C군 퇴소조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더는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군이 지난 3월 다시 센터 합숙소에 입소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B군과 C군은 기숙사 내 방은 별도로 사용하지만, 훈련 등은 함께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한 센터에 분노하면서도 "자녀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만큼 드러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센터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감독과 코치진에게 구두상 경고 조치에 그쳤다.
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의 경위서 등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간 합의 하에 발생한 장난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이같은 해명에도 A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4일 학교전담 경찰관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이법 제34조에는 학교장이 직무상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신고 내용이 미흡해 학생들의 신원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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