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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③허기 달래는 ‘천국’의 이면···김밥집 노동시계는 24시간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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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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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인 이하 업체 360만명 ‘법 밖’
ㆍ택시·퀵서비스 등 342만명도
ㆍ자영업자 노동시간 통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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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작은 원룸만 한 공간에서 여성 2명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까만 물을 들인 머리칼 밑으로 소복하게 흰 색깔이 드러나 보인다. 울긋불긋한 폴리에스테르 소재 옷이 맞춰 입은 양 비슷하다. 분홍색 비닐 앞치마를 둘러매고 보라색 슬리퍼를 신은 것도 똑같다.

한 사람은 홀을, 다른 한 사람은 주방을 맡는다. 김밥부터 만두, 죽, 비빔밥, 갈비탕까지 벽에는 메뉴가 빼곡하게 쓰여 있다. 한쪽에는 ‘밥만 있다면 웬만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는 문구가 프린트된 천 조각이 걸려 있다.

60대 후반의 두 사람이 일하는 곳은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1층에 자리 잡은 24시 김밥천국. 두 사람은 매일 오후 8시에 출근해 꼬박 12시간을 일한다. 쉬는 날은 한 달에 2~3일. 한 주 내내 일하는 때는 가게서 보내는 시간이 84시간에 이른다. 주야 맞교대로 2명씩 일하고 식당 주인은 가끔 온다.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는 식당 같은 ‘4인 이하 사업장’은 애초에 법정 노동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2시간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15년 기준으로 358만7000명이다. 택시 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5개 특례업종 종사자도 노동시간 단축과 거리가 멀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112만명이 남아 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같은 230만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시간에 법적 제한이 없다. 최소 700만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여기에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온 중국동포 등 외국인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통계조차 없다.

◆“쉬기보다 매상이 중요”…김밥집 노동시계는 24시간 돈다

비인간적 과로사회의 민낯

지난 10일 오후 11시55분 김밥천국에 깡마른 중년 남성이 들어와 벽 쪽에 앉았다. 주방 담당 ㄱ씨가 고무장갑을 끼고 덜그럭덜그럭 밀린 설거지를 하는 새 들어온 손님이다. “떡라면 하나요. 떡 많이 주세요. 돈은 좀 얹어드릴게.” 홀 담당인 ㄴ씨가 아픈 무릎을 절뚝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켠다. 정확히 5분 만에 라면이 나왔다. 그릇을 놓고 김치와 단무지를 덜어 내놓고 ㄴ씨는 다시 주방으로 간다. 마요네즈를 쭉쭉 짜내 참치를 버무린다.

“참치김밥 한 줄 싸주세요.” 다시 손님이 오자 이번에는 설거지를 마친 ㄱ씨가 잽싸게 주방에서 나와 손에 비닐장갑을 낀다. 김에 밥을 깔고 계란, 단무지, 참치 등등 순으로 놓고 발을 말아 꾹꾹 눌러준다. 후다닥 알루미늄 포일에 말아주고 계산을 마친 뒤 다시 주방으로 간다. 이번에는 칼을 잡고 어석어석 샐러드용 양배추를 썬다. 밤 시간 동안 틈틈이 다음날 낮에 쓸 재료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막차는 끊기고 첫차가 다니기엔 이른 오전 2시. 거리는 온통 조용한데 김밥집과 한 집 건너 편의점만 나란히 불을 밝혔다. 일 마친 노동자들, 끼니를 때우러 온 배달 노동자, 야식 생각에 외출한 동네 주민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손님 없는 틈에 깜박 졸다 깨는 게 두 사람의 휴게시간이다. 왜 잠도 못 자고 밤에 일하는지 물었다. “늙어서 그래, 늙어서. 이렇게 나이 들면 받아주는 데도 없어.” ㄱ씨가 답한다. 무릎이 성치 않은 ㄴ씨는 의자를 당겨와 한쪽 다리를 올리면서 ‘아구구구’ 소리를 낸다. “낮에 일하면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안돼.”

10분여간 쉬고 다시 우엉이며 무를 다듬는 작업이 시작됐다. ㄱ씨는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그럭저럭 시간이 간다”고 했다. 날이 밝을 무렵이면 단체주문 김밥을 싸두고 아침 끼니를 때우러 오는 손님을 정신없이 받다가 8시면 퇴근이다.

■ 24시간 불 밝힌 김밥집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중개업체인 알바몬·알바천국 등에서 검색해보면 이런 야간노동에 대한 대가는 전국에서 대개 월급 220만~270만원 선이다. 최저시급을 간당간당 넘기는 수준이다. 메뉴판에 적힌 100개 가까운 음식을 5분 안에 뚝딱 내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딱히 기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김밥집뿐만 아니라 순댓국집, 감자탕집 등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들은 대개 비슷한 형태로 운영된다. 2개조가 12시간씩 맞교대하는 식이다.

김밥집 등 24시간 여는 식당들

고령의 여성 중국동포들 많아

조리·재료 준비 등 쉴 틈 없어

주·야 맞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야간노동 대가, 최저시급 ‘간당’

영세 식당에 ‘52시간’은 딴세상

병 달고 사는 식당 자영업자들

경기 나쁘면 본인·가족이 메워

임대료 내려 쉬는 날 줄여 일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1만245원, 비정규직 8446원으로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낮고, 노동시간은 한 달 204.2시간으로 제일 길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낮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4%에 그친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음식업종도 노동시간에 제한이 생겼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영세한 식당들은 별 상관이 없다. 동네마다 김밥집이 24시간 불을 밝힐 수 있는 이유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ㄱ씨와 ㄴ씨처럼 고령의 여성이 많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인 이하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9%에 이른다. 여성 비중이 10년째 절반을 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2.8%로 가장 많다.

■ 중국동포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식당

진미려씨(53·가명)는 2004년 한국에 들어왔다. 진씨 어머니는 서울이, 아버지는 전주가 고향이다. 일제강점기 먹고살기가 어려워지자 중국 지린성 교화시로 건너가 농사를 지었다. 중국에서 자란 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보다가 마흔 살 즈음 한국행을 택했다. 스물둘에 낳은 딸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식성도 문화도 한족보다는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 딱히 망설일 게 없었다. 이화여대 앞 종로김밥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15년째 김밥집 일을 계속하고 있다. 김밥집엔 쉴 새 없이 손님이 들이닥쳤다. 끼니란 늘 덜 바쁠 때 눈치껏 때우는 것이었다. “처음엔 힘들어서 많이 울었지요. 얼굴엔 살이 쏘옥 다 빠지고….” 김밥이 하루 1000줄 가까이 나가는 날엔 머리가 ‘핑’ 돌았다.

서비스 업종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떠받치는 데는 그동안 진씨 같은 중국동포들이 큰 역할을 해왔다. 식당을 운영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국동포 아니면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힘들어서 오래 못 버티는 사람이 많지요. 우리(중국동포)는 또 말없이 (일을) 해주잖아요.”

요즘 진씨는 서울 중구의 한 김밥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한다. 진씨는 그동안 좋은 사장님들을 만났다고 했다. 최저시급이니 주휴수당이니 하는 것들은 따져본 적이 없고, 월급이 올라도 ‘그런가보다’ 하며 일을 했다.

주인 부부와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직원도 역시 중국동포다. “너무 힘들 때는 딱 10시간만 일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장시간 노동이 쉽지 않지만 그보다 다니는 가게가 잘 안되는 게 걱정이다. 올 들어 진씨가 일하는 가게엔 손님이 많이 줄었다. 앉아 쉬는 시간이 늘었는데 마음은 되레 초조하다. “주인들이 돈 많이 벌어야 우리도 좋지…. 아마 사장님들도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 언제쯤 모두에게 ‘쉼’이 가능할까

자영업자들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다. 사장님은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지만 경기와 주변 상권의 영향 등 변수가 워낙 많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김밥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정미화씨(53·가명)는 손목터널증후군과 방아쇠수지증후군을 달고 산다. 재료를 칼질하느라 손을 너무 많이 썼다. 27평 가게에서 아주머니 한 명과 정씨 부부가 14시간씩 꼬박 일한다. 6년 전 가게 문을 열 때 직원을 7명까지 고용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월 매상은 그때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한다.

오전 6시 집을 나서서 오후 11시에 들어오는 삶이 무한 반복된다. 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 아침상을 준비하고 잠을 청한다. 손에 쥐가 나서 자꾸 깬다. 쉬는 날은 일요일뿐이다. 인근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대체휴일도 반갑지 않다. 하루 22만원꼴인 임차료를 생각하면 가게를 함부로 놀릴 수가 없어서다. 일요일 오전 “뜨거운 물에 욱신욱신한 데가 싹 풀리는 맛”에 동네 목욕탕에 가는 게 정씨의 ‘유일한 낙’이다.

일을 줄일 수는 없을까. 정씨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최근 한 달은 매상이 2800만원쯤 됐다. 재료비를 떼고, 임차료로 650만원, 관리비로 60만원을 주고 나면 250만원 남짓한 직원 월급 외에 부부에게 남는 돈이 470만원 정도다. “올해 10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이번엔 정말로 장사를 접을 거예요. 내가 다른 식당 가서 일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고 한국 사회가 들썩인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일해왔다는 방증이다.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 위에 쌓아온 일상의 생활양식은 다시 개인의 삶을 옥죄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탈출구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쳇바퀴다. 언제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언제쯤 모두에게 ‘쉼’이 가능할까.

◆4인 이하 사업장과 운송·보건업 등 5개 특례업종 ‘사각’

노동시간 단축 대상서 제외된 700만명은?

학습지 교사·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도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애초에 법정 노동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불린다.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나 휴게시간 보장, 퇴직금 지급 등 일부 조항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 화물차 운전자, 승무원, 간호사, 간병인 등 5개 특례업종 종사자도 노동시간 단축과 거리가 멀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112만명이 남아 있다. 노동계는 이들 업종은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59조를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례업종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임금노동자처럼 일하면서 신분만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아 과로에 노출되기 쉽다. 프리랜서로 불리는 방송작가, 외주 출판노동자 등도 비슷한 처지다.

*특례업종 종사자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112만명에 이른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할 수 없고 4시간마다 쉬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지만 노동계는 전면적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법적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로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나 수당 등을 소득으로 얻는다. 스스로 노동 방법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시간 등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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