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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년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 신설…'태움' 연루시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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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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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야간근무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태움' 같은 의료기관내 괴롭힘과 폭행·성폭력 등이 연루된 의료인은 면허 정지 수준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간호사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중소도시 병원을 중심으로 인건비 등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가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주요 추진과제로 ▲근무환경 개선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24시간 운영되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입원병도 야간간호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밤 근무와 3교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과중한 업무 강도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병원에서 운영 중인 '야간전담간호사' 등 4교대제와 시간제 간호사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을 담은 표준운영 지침을 제정해 배포할 계획이며, 중소병원을 상대로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기준이 오는 4월부터 '환자수'로 바뀌면서 생기는 수가 인상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 등급은 '병상수'에 따라 산정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가 신설·인상이 간호사 추가 고용과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권역외상센터의 전담간호사 상시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4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안도 설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도 이번에 손본다.

특히 의료인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현장 특성 상 의료인 간 인권침해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간 발생한 인권침해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사인권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 대책도 추진된다.

간호 인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족지역 소재 대학, 정원 추가 배분과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 ▲4년제 전문대, 정원외 학사편입 허용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센터 확충 등이 시행된다.

또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같이 간호사도 취약지역이나 공공의료기관 내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 고용시 필요한 인건비를 실지급하는 내용의 시범사업도 오는 4월부터 추진된다.

이와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설치해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경우 올해 실태조사를 시행해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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