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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독] ‘라꾸라꾸 침대’ 발화사고의 이상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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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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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13일 오전 7시41분쯤 일명 ‘라꾸라꾸 침대’로 불리는 접이식 온열침대(이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80대 부부가 침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으로 침대의 ‘기계적 결함’을 지목했다. 해당 침대를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침대 전기장판 발열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소방당국, 화재원인 ‘침대 결함’

이에 따라 노부부의 7자녀는 부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화재의 원인이 ‘침대 결함’이라고 보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침대를 판매한 ㈜라꾸스토리에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고 측의 완패.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모 판사는 지난달 26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용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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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가 입수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이 화재 사건을 조사한 공신력 있는 기관은 모두 3곳이다. 먼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사망한 이모씨(당시 88세)와 안모씨(여·82세)가 거주하던 방에 있던 침대에서 과열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화성소방서는 화재현장 조사서에 “피해 노부부가 사용한 침대로 발화 장소가 한정됐고 다른 발화 관련 기기가 감식되지 않았다”며 “침대 열선에서 미확인 단락 및 과열 등의 요인으로 침대 스펀지 부근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했다. 

이어 “온열침대 위에 담요 등을 덮어서 사용해 발생된 열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침대 내부에 열기가 축적돼 발화했을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고, 7년 이상 사용해 노후 및 기기 고장으로 발화했을 가능성도 일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서와 소방서 측이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침대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날씨가 추워지면 담요 등을 덮어서 이용하고 7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침대 결함’을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셈이다. 

침대를 검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인적개입에 의한 발화 가능성 및 발화부 내에서 침대 이외 다른 시설물에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심하게 연소돼 소실 및 유실된 전기장판 발열체의 우측 부분 전원 연결부 등에서 발생한 국부발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침대에 설치된 전기장판 잔해의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원과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제시된 감정물의 검사만으로는 발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렵다”면서도 “침대 잔해에서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연소매개체로 사용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연소현상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감정했다.

이처럼 화재를 조사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증거가 가리키는 화재의 원인은 ‘침대의 결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재판부는 지엽적이라 할 수 있는 전기장판 중 연소되지 않은 부분의 발열체 및 솜에서 과열 시에 나타나는 탄화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점과 온도조절스위치가 저온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방서가 내린 결론이 과학적 분석을 거친 결과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증거 외면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이정웅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몇년이 지난 화재사고는 현장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 소방서, 국과수 등 사건을 조사했던 기관의 감정기록을 통해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서에서 발화의 원인을 침대로 지목했고, 국과수에서도 전기장판 발열체 전원 연결부 등에서 발생한 국부발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는 전기장판 온도조절 스위치가 2~3도 사이의 저단부에 있어 제품사용설명서를 근거로 33~41도 사이 체온정도의 온도였을 텐데 이런 온도로 침대 열선이 가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주장이라면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물을 만한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는 “판결문의 뉘앙스만 보면 ‘침대 결함’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불을 덮어놔 문제가 발생했거나 기기 노후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현장검증이 불가능한 사건이라 과실의 책임을 100% 밝혀낼 수 없다면 인과관계 전체를 부정하지 않고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과실비율을 따져 화재 원인을 판단하는 게 설득력이 더 있었을 텐데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셈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 피해자의 자녀들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공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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