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양이 내 안에 있는 잔혹한 인격체 J를 끄집어내 살인하게 시켰다.”
인천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K양(17)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준 여고 졸업생 P양(19)이 살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P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K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5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P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K양을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양은 “(P양이)먼저 살해하게 되면 선물(시신 일부)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라는 검찰의 질문에 “P양이 내 안에는 잔혹성이 있는 ‘J’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J를 부각시켜 J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안에 또 다른 A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P양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몰랐는데 그가 내 안에 ‘소심한 A’와 ‘과격한 J’라는 인물이 있다고 말해줬다”며 “그는 나에게 두 인격체가 있음을 믿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P양이 자신의 다중인격체 중 잔혹성 강한 인격체를 끄집어내 그를 통해 살인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K양이 돌발적인 발언을 하자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 다르고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 진술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K양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K양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P양과 관련해 “시신 일부를 건넸을 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P양이 시신 일부를 달라는 말은) 가상의 세계에서 농담조로 했었을 것”이라는 등 옹호해 왔다.
K양은 P양이 부추겼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찰이 “초등생을 살해한 뒤 울면서 P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앞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했는데 P양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자 K양은 “침착해. 시체는 알아서 하라”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P양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가 시신 일부를 수차례 요청해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다.
K양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경찰조사에서는 P양이 몰랐을 것 이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때 한 진술은 거짓이었다”, “P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다.
또 판사가 “살인을 부추겨서 그랬다고 했는데 언제 최초로 부추겼나”라고 묻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월 중순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몇 차례?”라는 질문에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몇 번 봤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K양은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형이 무거워지든 가벼워지든 거짓됨 없이 사실만을 꼭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며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부합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검찰은 K양의 범행 사실을 P양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K양의 휴대전화에서 P양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다. K양이 범행 이전 내용을 모두 삭제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을 때까지 나눈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던 것이다.
P양은 당시 문자를 통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얽힐 일 없나요”, “안전해?”라고 보냈다. 특히 K양이 “걱정하지마 경찰에서 연락할 일 없지만 전과기록 남지 않게 할게”라는 문자를 보내자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나 당신 많이 좋아하나봐. 믿어줄래?”라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위 문자대로라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가 모두 떠안고 가는 내용’인데 나만 빠져나가서 미안하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K양은 “그런 의미가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시신을 유기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가 소년범인 만큼 재판부가 피고의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등 양형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7월 6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인터넷 카페 인천 연수구 엄마들의 모임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인격체 하나하나당 징역때려서 한 40년 감방에서 살았으면
인천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K양(17)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준 여고 졸업생 P양(19)이 살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P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K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5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P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K양을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양은 “(P양이)먼저 살해하게 되면 선물(시신 일부)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라는 검찰의 질문에 “P양이 내 안에는 잔혹성이 있는 ‘J’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J를 부각시켜 J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안에 또 다른 A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P양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몰랐는데 그가 내 안에 ‘소심한 A’와 ‘과격한 J’라는 인물이 있다고 말해줬다”며 “그는 나에게 두 인격체가 있음을 믿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P양이 자신의 다중인격체 중 잔혹성 강한 인격체를 끄집어내 그를 통해 살인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K양이 돌발적인 발언을 하자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 다르고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 진술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K양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K양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진술에서 P양과 관련해 “시신 일부를 건넸을 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P양이 시신 일부를 달라는 말은) 가상의 세계에서 농담조로 했었을 것”이라는 등 옹호해 왔다.
K양은 P양이 부추겼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찰이 “초등생을 살해한 뒤 울면서 P양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앞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했는데 P양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자 K양은 “침착해. 시체는 알아서 하라”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P양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가 시신 일부를 수차례 요청해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다.
K양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경찰조사에서는 P양이 몰랐을 것 이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때 한 진술은 거짓이었다”, “P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다.
또 판사가 “살인을 부추겨서 그랬다고 했는데 언제 최초로 부추겼나”라고 묻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3월 중순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몇 차례?”라는 질문에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몇 번 봤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K양은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형이 무거워지든 가벼워지든 거짓됨 없이 사실만을 꼭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며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부합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검찰은 K양의 범행 사실을 P양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K양의 휴대전화에서 P양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다. K양이 범행 이전 내용을 모두 삭제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을 때까지 나눈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던 것이다.
P양은 당시 문자를 통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얽힐 일 없나요”, “안전해?”라고 보냈다. 특히 K양이 “걱정하지마 경찰에서 연락할 일 없지만 전과기록 남지 않게 할게”라는 문자를 보내자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나 당신 많이 좋아하나봐. 믿어줄래?”라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위 문자대로라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가 모두 떠안고 가는 내용’인데 나만 빠져나가서 미안하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K양은 “그런 의미가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시신을 유기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가 소년범인 만큼 재판부가 피고의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등 양형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7월 6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인터넷 카페 인천 연수구 엄마들의 모임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인격체 하나하나당 징역때려서 한 40년 감방에서 살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