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 박(42)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민법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씨 친척은 지난해 6월 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친척은 박씨 어머니가 숨졌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민법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씨 친척은 지난해 6월 법원에 박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친척은 박씨 어머니가 숨졌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