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을 개발·판매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1인칭 슈팅게임(FPS) '서든어택'의 자동조준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게임핵 개발자는 10대 청소년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서는 5월24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씨(24세)를 구속하고 B모씨(18세)와 C모씨(15세)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게임핵을 개발하고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를 통해 주 5만원,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SA헬퍼)은 마우스 조작 없이 상대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지원했다. 게임개발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 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하는 방식의 불법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임핵에는 악성코드도 함께 심겨 있었다. 게임핵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한 이용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악성코드가 함께 설치되도록 만들었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무단 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등의 보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악성코드를 활용해 정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디도스 공격의 좀비 PC로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한 건 10대인 C모씨였다. 주범인 A모씨는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했으며 B모씨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게임핵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검거 현장 사진
서든어택을 운영하는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밸런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 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지방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에 나서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 사범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범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서는 5월24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씨(24세)를 구속하고 B모씨(18세)와 C모씨(15세)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게임핵을 개발하고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를 통해 주 5만원,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보기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SA헬퍼)은 마우스 조작 없이 상대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지원했다. 게임개발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 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하는 방식의 불법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임핵에는 악성코드도 함께 심겨 있었다. 게임핵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한 이용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악성코드가 함께 설치되도록 만들었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무단 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등의 보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악성코드를 활용해 정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디도스 공격의 좀비 PC로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한 건 10대인 C모씨였다. 주범인 A모씨는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했으며 B모씨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게임핵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원본보기
서든어택을 운영하는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밸런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 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지방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에 나서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 사범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