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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홍혜걸 "한예슬 지방종 의료사고 맞아, 사체피부이식 추정...흉터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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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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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지방종 수술 관련 홍혜걸 방송 화면. 사진|비온뒤 캡처[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배우 한예슬(37)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SNS에 직접 알린 뒤 차병원 측이 회복 지원과 보상 논의 중이라고 밝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우에게 치명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과 더불어 한예슬이 아니면 그나마도 묻혔을 의료사고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아직 치료가 남아 있고, 차병원 측이 보상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지만 한예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흉터가 남는다면 한예슬의 말처럼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 한예슬의 지방종 제거 수술이 의료사고로 인정 받는다면, 과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의 홍혜걸 의학박사는 한예슬이 SNS에 글을 올린 20일 밤 긴급 생방송으로 '한예슬 의료사고 긴급 점검'을 진행했다. 

홍혜걸 박사는 이 방송에서 한예슬이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성형외과 전문의에 취재한 결과 "의료사고가 맞다"면서 "안타까운게 지방종은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석연치 않다"며 "병원이 빨리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박사에 따르면 지방종은 피부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보기 흉하면 수술로 제거한다. 

홍혜걸이 한예슬 수술 부위를 정확히 추정했다. 사진|비온뒤 캡처홍 박사는 이날 한예슬이 받은 지방종 제거수술이 국소마취로 30분 이하면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며,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 부위며 트러블 원인 등을 정확하게 추정해냈다. 

홍 박사는 사진의 손 위치로 봐서 왼쪽 등이나 옆구리에 생긴 지방종이라고 추정했다. 트러블 원인으로는 "두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뭔가 잘못된 열이 닿아 화상이 생긴 것 아니냐고 추정한다. 아니면 떼어난 지방종 있던 자리에 괴사가 생긴 것"이라며 "그럴 때는 째고 썩은 조직 빼내고 꿰매면 되는데 문제는 꿰매지를 못하는 거다. 아래 꿰맨 데가 있어 텐션이 생기다 보니 여기를 꿰매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불가피하게 여기를 개방해놓고 피부이식을 했을 것이다. 아래는 2주전 꿰맨 상처고, 위는 최근에 피부이식하느라 꿰맨 것"이라며 "자기 몸에서 떼내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만한 넓이의 엉덩이든 배든 어딘가에서 떼내야 하고 뗄 때 상처 생기고 배우분이니까. 저희 예상으로는 사체조직은행으로부터 아마 기증받은 피부로 이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부이식이 제대로 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술 실패이며, 일종의 의료사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날 홍 박사가 내린 결론. 

홍 박사는 "생방송으로 준비 안된 상태이긴 한데 이거는 성형외과 전문의 취재 결과 의료사고 맞다"면서 "(위쪽 원부위) 화상이든 곪았든 혈종 감염됐든, 꿰매지 못해 사체 피부의식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아물고 여전히 곪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흉터가 생길 것 같다. (한예슬에) 대단히 안타깝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홍 박사는 안타깝게도 현재 한예슬의 사진 상태로 미뤄, 약 6개월 뒤 흉터 제거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을 것이며, 이는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 사고라며 한예슬에 위로를 전했다. 

이어 그는 법적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예전에 의료사고 변호사에게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제도가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수술하다가 여성 유두가 잘리거나 손상 받았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그런데 이거 손해배상 해도 많이 보상 못받는다는 얘기다. 여성 유두가 노동력에 별로 손실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누드모델이라면 많이 보상 받을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못받는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박사는 "한예슬씨가 톱스타이고 직업적으로 연예인이기 때문에 등쪽에 흉터 남으면 치명적

이다. 이 경우 노동력에 큰 상실을 가져온다고 법원이 판단할 것 같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몇백 몇천 정도로 추정한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상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설명했다. 

한예슬 게시물. 사진|한예슬SNS한편, 21일 차병원에 따르면 한예슬은 지난 2일 강남차병원에서 지방종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래지어가 지나는 부위(사진아래 직선)를 절개해 지방종 부위까지 파고 들어가 인두로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위 피부에 화상이 발생했다(사진 위 타원 부위). 화상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다. 

차병원은 이후 성형 수술 등을 통해 최대한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생 직후 피부 봉합수술을 했지만 일부 붙지 않은 부위가 확인돼 화상 성형 전문병원으로 의료진이 동행해 치료를 부탁했으며, 화상성형 전문병원측은 상처가 아문 뒤 추가성형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통원치료중이라는 것.

보상에 대해 차병원 측은 "발생 직후 병원에서는 환자 측에 상처가 치료된 뒤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앞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부위 사진과 함께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면서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아울러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여 상심한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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