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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KBS 기자가 강제추행, KBS '미투' 보도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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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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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에서도 '미투'(#Me_Too, '나도 당했다'는 의미로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고백하는 것)가 나왔다. 

KBS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했던 A 씨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팀장이던 KBS 현직 기자 B 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나 2차 가해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조직 차원의 적절한 대응 역시 없었다고 꼬집었다.

A 씨는 2012년 6월 부서 차원의 1박 2일 MT를 갔을 때, B 기자가 술을 마시고 머리가 아파 방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만졌다고 주장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막지 못했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부연했다. 

A 씨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이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했기 때문에 참았다고 말했다. 사건 2주 후 가해자 B 기자가 타 부서로 발령 나 송별회가 있었고, 그때 사과를 요구했더니 B 기자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고 이후의 사과 요구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C 부장에게 B 씨에게 당한 추행 사실을 알려 겨우 B 기자의 사과를 받았으나, 억지로 노래하자는 부분에 대한 사과였을 뿐 추행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4개월에 걸쳐 사과를 요구했지만 인정도 부정도 않는 B 기자를 보고 2013년 4월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C 부장과 B 기자의 후임이자 D 팀장이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당시 동석자가 아닌 내부인들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물어왔다고 전하면서 "회사 상부에서는 이 일을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사건 해결에 대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피해자인 제가 아는 해결 시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B 기자의 지속적인 사과와 고소 취하 요청을 받았고 제 스트레스도 위험 수위에 달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사과를 믿고 고소 2주 후, 고소를 취하했다. 가해자는 고소 취하 이후에 저와 따로 만나 사과했던 사실을 굳이 하나하나 철회했다"면서 "일련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KBS 보도국에서 나오는 미투운동 관련 기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직접 피해 내용과 2차 가해를 겪은 일을 제 마음속에서 절대 지울 수가 없고, 현재는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결과 등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연락을 피해 달라. 어설픈 사과 시도로 (글) 삭제 요청을 하면 저는 더 화가 날 뿐"이라고 전했다. 

A 씨의 글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해자, 당시 일했던 동료들이 모두 실명으로 나타나 있고 피해 사실과 그 이후 벌어진 일도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A 씨는 무엇보다 KBS라는 '조직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KBS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KBS_MeToo: KBS 기자들이 말한다' 보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A 씨는 SNS에 해당 보도를 링크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나요? 좀 웃어도 되지요? 회사 차원에서 기사를 내는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외부의 성폭력 사안을 제보받아 방송하기에 KBS가 매우 부족한 조직이라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해자 A 씨와 가해자 B 기자 모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KBS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어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기사가 나기 전) 이미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사후 대응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2차 피해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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