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덬은 풀타임 사무보조로 8개월째 알바를 하고 있어.. 첨에 알바인줄 모르고, 그냥 직원인데 계약직인줄 알고 들어왔다가 (채용공고에는 그런식으로 써있었음)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일이 편해서 눌러 앉았어.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거라 벌써 재계약을 2번이나 했음 (그래서 총 9개월 계약한 상태)
다음달 초에 9개월째 계약 만료라서, 이제 다음 재계약을 논의할 때가 곧 올것같은데, 원칙대로면 3개월 단위 계약이니까 12개월 해서 1년 채우는게 맞지만
다른 팀 알바들 경우를 보면, 사측에서 마지막 재계약때 2개월 또는 2개월 보름, 이런식으로 계약해서 총 근로기간 기간 11개월 정도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를 하더라구..
(심지어 인사팀에서 ㅜㅜ 인사팀이 더해.. 그냥 작은 곳도 아니고 전국민이 다 아는 회산데)
내가 있는 팀에서는 어떻게 나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11개월 계약(앞으로 추가로 3개월이 아니라 2개월만 계약하는거) 하자 소리 나올까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싶은데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우선 회사 엿먹어보라고 '아 퇴직금때문에 그러시는거에요~?'라고 대놓고 말하고 회사에서 요구한 기간보다 적게 일한다고 할까..정도는 생각해봤어. 계약만료로 퇴사해여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건 없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