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12일 일하고 그만둔 무묭이야
산정된 내역을 보아하니 기본급+시간외수당+취재수당(직업군이 기자였음)+식대로 정산이 됐어.
근데 저 시간 말고도, 한 달에 많으면 3~4번까지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서면서 당직수당 받았거든. (한 달에 10~40 정도 받음,,,)
그건 포함이 안 됐기에 전 회사에 물어보니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당직 수당은 포함이 안 되는지 궁금해. 노동부에 글은 남겼지만 아직 답변이 안 달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