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니라 가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
군복무 마치고 서류 절차 다 끝내서 복수국적자야
좀 지나서 가물가물하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적어봄
한국은 원칙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MB정부 시절에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해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이 생김
선천적 복수국적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후천적으로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말소해야함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음)
나의 가족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서 저 법에 해당이 되었음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해외 거주 시에 출생하였고 속지주의 국가이기에 국적을 부여받음)
일반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2세 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서명을 하면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
대신 한국에 입출국할 때는 무조건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하고
혹시 한국에서 범죄 등에 연류될 경우 한국인으로서 처벌을 받아야하고 해외로 튀는거 ㄴㄴ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친 후 2년 이내에 다시 한번 국적 선택의 기회가 생기는데
이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에 서명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
즉,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 남성의 경우 군복무 마친 후 2년 이내에 국적선택하면 복수국적이 유지 가능
다만 원정 출산의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 받을 수 없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든 외국 국적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로 결정해야해
원정 출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는 본인이 출생할 당시에 부모가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제했다는 증명을 해야함
여행 비자 이런걸로 나갔으면 원정 출산이라서 안되고 학생비자라면 ok
원정 출산이었으면 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도 불가임
원정 출산인 거 걸리면 군복무 마쳐야 국적이탈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군대는 가야하는데 국적은 결국 하나만 골라야함
여성의 경우 좀 더 유하겠지만, 국적선택해야하는 건 변함없어
근데 개개인의 복수국적 여부는 사실 한국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아님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나라 국민 중 미국에 복수국적 가진애들 리스트를 주고 그런게 아니라
자기가 복수국적이면 알아서 처리해야하는거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는 것도 누가 알려주는거 아니고 알아서 찾아서 해야함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걸리면 매우매우매우매우 귀찮아져
선천적 복수국적인데 만22세 넘어서 알게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케이스 엄청 많아
나덬 가족도 하마터면 신고 기간 놓칠뻔 했는데 출국 심사 할때 빨리 안하면 국적 잃는다고 말해줘서 해결한거야
그러니 혹시라도 속지주의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덬들이라면 본인 국적선택을 얼른 처리하길 바람
자세한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