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 공무원이 동료인 50대 남성에게 ‘결투’를 신청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일본 오사카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과 직원이 함께 일하던 동료의 지적에 불만을 품고 결투를 신청했다.
결투를 신청한 46세 A씨는 함께 근무하는 50대 B씨로부터 일에 대한 지적을 받자 불만을 품었다.
그는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 남자답게 한 판 붙자”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내려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소동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을 찾은 다른 직원들에 의해 일단락됐다.
A씨는 “지금껏 자신이 쌓은 경험이 부정된 느낌이었다“며 ”계속된 지적에 화가나 결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소속된 시청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직원의 감정제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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