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에서 제안되고 있는 건데
현행 건강증진법을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음식점은 실내금연을 원칙을 하는 법을 2020년 4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준비중
단 좌석면적 100평방미터 또는 자본금 5천만엔? 5백만엔(헷갈린다) 이하의 점포는 구역을 구분해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 건강증진법을 강화해서 기본적으로 음식점은 실내금연을 원칙을 하는 법을 2020년 4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준비중
단 좌석면적 100평방미터 또는 자본금 5천만엔? 5백만엔(헷갈린다) 이하의 점포는 구역을 구분해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