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점심시간엔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오는 주민 응대도 하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이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공무원노조가 부산과 경남 전역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1시간 동안 행정기관이 문을 닫으면 불편이 크다고 말한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에 들를 수밖에 없는 직장인이나 인터넷 또는 무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낯선 중·장년층 등의 불만이 크다.
(전체기사)
https://news.v.daum.net/v/20211108032205228
지난 7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이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공무원노조가 부산과 경남 전역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1시간 동안 행정기관이 문을 닫으면 불편이 크다고 말한다. 특히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에 들를 수밖에 없는 직장인이나 인터넷 또는 무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낯선 중·장년층 등의 불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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