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반부터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 금한령(禁韓令)이라고도 한다. 이와 함께 비공식적인[1] 행정명령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유도한다거나 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뜻이 이건데..나라가 그러면 찝찝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