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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킨 시키면 그냥 주던 콜라·치킨무, 더 이상 공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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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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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빵 서비스도 중단, 피클·치킨 무·소스 등에 요금 부과 논의
최저임금·임대료·배달료까지 올라..불가항력 '호소'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직장인 A씨(34세)는 금요일 퇴근 후 '치맥'을 하기 위해 동네 치킨집에 배달을 시켰다. 그런데 항상 따라오던 치킨 무와 콜라가 보이질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배달 대행료까지 오르면서 더 이상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저임금에 이어 배달 대행료까지 인상되면서 동네 가게들의 공짜 서비스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그동안 무료로 제공해 왔던 치킨 무와 콜라는 물론 피클과 각종 소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대료까지 오르고 있어 무료 서비스는 더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외식업체들 중 상다수는 상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 값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업체가 운영 중인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은 기존 무료로 제공해 온 식전빵 서비스를 이달부터 중단했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 치킨프랜차이즈들도 최저임금과 배달대행료 인상을 이유로 콜라 등 무료 음료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돼 온 배달거리 1.5km당 대행료는 3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다수 업체들이 1.5km당 3500원으로 올렸다. 약 16.7% 인상된 셈이다. 경기도권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서울보다 인상 폭은 크지 않았지만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2800원 수준에서 올해는 3000원으로 200원(약 6.7%) 인상했다.

또다른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355㎖ 콜라 한 캔에 500원씩 값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킨 및 피자 프랜차이즈들은 기본으로 제공해 온 소스나 피클 등도 소량 포장 제품 당 200~500원씩 받는 방안을 가맹본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커피 1잔을 구매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서 10개를 모으면 1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없애는 추세다.

이들이 잇따라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통해 반발하고 있는데도 가맹본부가 가격 인상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콜라나 치킨 무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아직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다 배달료와 임대료까지 오르고 있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적으로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거센 요구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들은 상품을 리뉴얼한다는 명목으로 재료만 조정해 값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감시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리뉴얼을 통한 가격 인상 '꼼수'도 사용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과다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편법적으로 값을 올리는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경고를 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많아진데다가 정부에서도 가맹본부들이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꾸준히 압력을 넣고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국내 대형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임대료와 배달료 인상분도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리뉴얼하면서 값을 올리는 방법은 이제 안통한다"며 "꼼수를 쓰면 소비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jdm@


http://v.media.daum.net/v/2018012108004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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