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쓰는 글임
일단 7/30 법안 발의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1238861 (1/12일 한국경제 기사)
발의안이 아직 논의도 되지 못한 이유 :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다 따로놀아서
그리고 의원 발의와 정부제출 법률안 입안 절차의 차이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발의는 되었고 위원회 열지도 못함
정부 법률안 -> 아직 입안도 안됨(의견 조율중)
박용진 의원 발의안은 공청회만 한번 하였고, 공청회 내용 검토중(국회에서 논의된 적 없음)
그럼 아까 글의 이 내용은 뭐냐
일단 위 내용은 이 기사
http://news.donga.com/View?gid=88148636&date=20180113 ([단독]법무부 ‘신종 다단계’ 인식… 입법 타진, 동아일보)
법무부->정무위 A의원 : "가상통화 다단계로 정의하는 법안 발의해 줄수 있겠냐"
A의원 : "가상통화 시장이 '기술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너무 규제만 하는 법안 발의는..." => 법안 발의 거절
위에 보다시피 의원 발의가 정부제출 법안으로 절차 밟는것보다 훨씬 간단해서, 법무부가 준비한 법안 이름만 빌려서 발의하고자 했는데 거절
이게 작년 10월 일이고 올해 1월 정부에서 정부입법 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 방법은 앞으로 불가능 할 예정
따라서 아까 글의
10월 법무부에서 국회로 가서 입법 논의
-> 팽
이 부분은 진짜 왜곡이자 프레임 씌우기
요약 : 비트코인 규제안(정부입장에서 보면 규제안 수준도 아님)이라는 박용진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제출안 기다리느라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