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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배우 A씨 측 "조덕제 보도 왜곡 우려…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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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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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측 "조덕제 보도 왜곡 우려…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공식입장 전문]

스포츠동아 원문 기사전송 2017-11-15 14:26 최종수정 2017-11-15 14:30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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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측 “조덕제 보도 왜곡 우려…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여배우 A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지난 7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 가운데 여배우 A 씨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 A 씨 측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배우 A씨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하여 남배우 B씨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배우 B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응을 자제했다”고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됐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여배우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서 기인하는 바, 여배우A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한다”며 “남배우 B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2016년 7월 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유명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면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내지 보도를 하여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여배우 A씨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매체 대표는 ‘특종을 내주겠다’고 하여 신규 채용된 기자 1명이 직접 여배우 A씨에 대한 기사를 허위로 편집 및 작성하고, 이를 2016년 7월경 해당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해 여배우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깍아 내린 것이라고 사실확인을 해주줬다”며 “그 후, 그 기자는 자신의 지인 1명을 기자로 입사시켰고, 새로 입사한 기자는 입사 이후부터 컴퓨터에 여배우 A씨에 대한 폴더를 따로 만들어 여배우 A씨에 대한 비방기사만을 보도했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기자는 남배우 B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확인을 해줬다. 그 후 이와 같은 여배우 A씨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보도자료가 여배우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허위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기관들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보도를 중지하시고 게재된 기사를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남배우 B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배우 A씨가 더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시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오니,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여배우 A씨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여배우A씨에 대한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버텨왔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2심 공판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음은 여배우 A 측 공식입장 전문>

여배우A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하여 남배우A씨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배우A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되었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서 기인하는 바, 여배우A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남배우A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2016년 7월 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유명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면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내지 보도를 하여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여배우A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매체 대표는 “특종을 내주겠다고 하여 신규 채용된 기자 1명이 직접 여배우 A에 대한 기사를 허위로 편집 및 작성하고, 이를 2016. 7. 경 해당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여배우A 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깍아 내린 것이라고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기자는 자신의 지인 1명을 기자로 입사시켰고, 새로 입사한 기자는 입사 후 부터 컴퓨터에 여배우A에 대한 폴더를 따로 만들어 여배우A에 대한 비방기사만을 보도하였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기자는 남배우A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는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와 같은 여배우A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보도자료가 여배우A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에 까지 제출 되었습니다.

해당 허위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기관들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보도를 중지하시고 게재된 기사를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언론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 현재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남배우A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배우A가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시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오니,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3) 아울러,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여배우A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이학주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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